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
①'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(해관총서 제 248호령),
②'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(해관총서 제249호령)을 `21.4.12 개정했습니다.
중국에 수산물 수출입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, 변동된 수출입 규정을 확인하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시행 : `22년 1월 1일 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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